
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들이 오면 치과 데스크가 바빠집니다.
왜 바쁠까요?
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
1.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지?
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합의를 했다면 합의 시점부터 추후 진료비까지 합의금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?
보험회사에서 직접 진료받을 병원으로 지급보증서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.


환자 접수시 필요한 것이 이 서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.
1. 보험회사 이름
2. 사고접수 번호
3. 지급보증 번호
4.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
5. 보상한도
환자차트에 기록할 수 있는 곳에 꼭 메모를 해 둡니다.

모든 진료를 진행한 후 보험 청구시 보험청구 창의 [종별구분]을 자동차보험으로 바꾸어주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.

1. 보험회사 - 해당 보험회사 골라서 선택
2. 사고접수번호 - 하이픈까지 포함하여 전부 입력
3. 지급보증번호 - 하이픈까지 포함하여 전부 입력

위의 내용을 전부 입력한 후 청구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본인 부담금이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처방전 발행이 된다면 처방전의 종별 구분도 자동차보험으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.

위의 그림처럼 진료구분이 [자동차보험]이어야 합니다.
이렇게 하시면 자동차보험 환자의 당일 접수 및 진료가 마무리 됩니다. 당연히 환자에게 받는 돈은 없습니다!
심평원에 월별 청구시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청구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는 환자를 꺼리는 병원이 많습니다.
그 이유는 비보험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보다 청구하는 수가가 낮기 때문이죠~
그래도 병원은 늘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차별없는 진료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~!